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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와이즈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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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6227

상담시간
평일 10:00 ~ 17:30
점심 13:00 ~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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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교육이념 · 목적)

① 본원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 ①항, 제 ②항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② 본원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모든 이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학습사회”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은 유니와이즈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① 본원의 행정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95, 209호, 210호(수서동, 한신사이룩스동관)에 둔다.
② 본원의 인터넷 통신 장비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 길 35, 한국컴퓨터빌딩(신대방동) 3층 (주)퍼플스톤즈 신대방 인터넷 데이터 센터)(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 Broadband IDC)에 둔다.
③ 본원의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uniwise.co.kr
http://*.uniwise.kr

제 2장 기구 및 인사
제4조(교육원장)

① 교육원장은 본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육원장은 ㈜유니와이즈솔루션즈의 대표이사가 겸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직제)

① 교육원장은 부원장, 직원, 교수부장, 전임교원, 개발 교·강사, 수업진행(운영) 교·강사 등을 임용 또는 위촉, 해임 할 수 있다.
② 본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직원을 둔다.

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제6조(교·강사)

① 콘텐츠를 개발·촬영한 교·강사를 “개발 교·강사”라 한다.
② 학점은행 학습과목은 1주차 콘텐츠에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한다.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 세부전공, 경력 등)
③ 학점은행 학습과목은 콘텐츠 관련 Q&A,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채점, 토론 채점 등 수업 및 평가를 관리하는 교·강사를 “수업진행(운영) 교·강사”라 한다.
④ 수업진행(운영) 교·강사는 조교수 이상으로 평가인정 시 승인된 자로 하되, 변경할 경우 개강일 2주전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기 중 변경신고는 불가하다. (단, 수업진행(운영) 교·강사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 학기 중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⑤ 개발 교·강사인 동시에 수업진행(운영) 교·강사인 교·강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교)

① 조교는 출석 독려 및 출결관리(공결사항 포함), 진도율(출석을 포함하여 필수 평가요소별 평가참여 여부 반영) 등을 관리하고 수업진행(운영) 교·강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수업진행(운영) 교·강사 역할 수행은 불가능하다.)
② 조교의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하고 학습자 총 정원 기준 1,000명당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③ 조교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는 불필요하다. 단,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는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직원의 구분)

① 본원에는 학사관리, 행정관리, 시스템운영·긴급사태관리, 콘텐츠관리를 위한 직원, 기타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제9조(직원의 임무)
직원은 본원의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0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별첨1]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한다.

제11조(학급정원)

① 본원의 일시수용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별첨1]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한다.
② 학점은행 학습과목은 수강인원이 과정별 최소 10명 이상이면 개강할 수 있으며, 정원이 40명을 초과할 경우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2조(교육구성)
본원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각 과정별 교육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은행 학습과목은 플랫폼에서 순수 콘텐츠 진행 시간 25분 이상을 1시간으로 혹은 콘텐츠 20프레임 이상을 1시간으로 환산하며, 39시간에 준하는 교육 분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대학인강 학습과목은 40분 이상 최소 9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별 특성에 맞도록 증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목)

① “교육과목”이라 함은 본원이 원격으로 승인 받아 설치·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본원의 원장은 학점은행 학습과목 이외의 자격증 등의 교과목 운영이 필요할 경우 관할청에 신고 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목 및 교수요목 개발을 위하여 개인, 교수 및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제안 받을 수 있다.
④ 원장은 교육과목 및 교수요목 제안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⑤ 학습과목을 담당하는 개발 교·강사 및 수업진행(운영) 교·강사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원장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 및 자격박탈
제14조(회원가입)

① 본원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가입은 무료이다.
② 본원의 교육과정은 회원으로 가입 후 등록 수강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자격)
본원은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본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학습자가 개인별로 해당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료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입금계좌 또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점은행 학습과목 학습자는 수강신청 시 강의계획서를 열람하고 반드시 동의하여야 수강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점은행 학습과목 수강 신청 시 한 학기 최대 24학점(종강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2학기로 구분), 연간 42학점 이내에서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⑥ 제16조 제 ⑤항에 의거 학점인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자가 책임진다.
⑦ 학점은행 학습과목 수강신청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⑧ 대학인강 학습과목 수강신청은 연령 및 학력에 관계없이 수강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수강취소)
본원은 학점은행 학습과목을 수강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언제든지 본원의 직권으로 수강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수강신청 후 지정기일 내에 입금완료가 되지 않은 자.
② 본원을 통해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은 자.
③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수강료를 지불 한 자.
④ 해당과목 폐강으로 수강이 불가한 자.

제18조(자격박탈)

① 본원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 자격박탈을 명할 수 있다

가) 본원이 운영하는 강좌를 저자의 허락없이 본인의 학습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나) 전자우편, 1:1대화 및 단체 대화방(토론방, 강의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 한 자.
다) 본원의 문서를 불법복사 및 탈취, 위조 및 변조한 자.
라) 스팸메일, 악성바이러스,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통신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마) 강사에게 폭언, 명예훼손 등 패덕행위를 한 자.
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 및 시험을 받게 한 자.
사) 기타 교육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한 자. (개인정보, IP, Mac Address 등 학사관리에 따른 정보 수집을 거부한 자)

② 수강자를 자격 박탈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수강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수강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수강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자격을 박탈한 자는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5장 학사운영관리
제19조(강의방법)

① 본원은 100% 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통합형 수업을 활용한다.
② 온라인 강의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의 내용을 학습자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원격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은 전자메일 및 1:1 게시판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③ 오프라인 강의는 온라인 강의의 보조방법으로 출석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출석 수업은 강사와 교육생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 이루어지는 형태로 강좌 오리엔테이션이나 총괄 평가 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강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제20조(강의계획)

① 강의계획서에는 과목정보, 평가기준, 수업계획, 평가기간 등을 명시하며, 변경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또는 공지한다.
② 수강신청은 수강자가 혹은 학습자가 반드시 강의계획서를 열람 및 수강자의 동의·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③ 학기별 학습과목의 종강일 및 성적보고일을 감안하여 수강신청자별 전기·후기 학위신청가능 여부를 강의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제21조(수업운영)

① 수업은 학습자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진행(운영)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수업을 담당하며,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수업 참여율 및 출석률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IP 또는 Mac Address를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실시한다.
⑤ 공지된 학사일정을 준수한다.
⑥ 대리수업 차단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와 학습자 지정 PC(IP, Mac Address)를 통해 엄격한 수업을 진행한다.
⑦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예외 신청서” 제출 한 자에 한해 해제한다.

가) 해외거주 확인 자
나) 직업군인 군 훈련 확인 자
다) 기타: 원장이 정한 자

⑧ 평가영역의 시험 및 온라인 수강 시 중복 IP에 대해서는 “동일IP 사용예외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후 학습을 진행 할 수 있다.

제22조(수업관리)

① 수업진행(운영) 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은 5년간 확인 할 있도록 관리한다.
② 수업진행(운영) 교·강사와 조교는 학습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 수업을 지원한다.

제23조(홍보 및 학습자모집)

① 홍보 시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관할청 신고명칭)인 "유니와이즈 원격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동시에 학점은행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홍보 및 학습자모집은 본원에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및 대리출석·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관·묵인·조장하지 않는다.
③ 본원은 개설 교육과정 홍보 시, 표준교육과정의 학위명칭 및 전공명칭을 사용하며,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정시/수시 등) 표기 사용을 금한다.
④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위과정)은 일반 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목(비학위과정)과 구분하여 명시하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단위로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원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홍보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설 학습과목명, 과목별 학습비, 강의계획서, 콘텐츠의 일부(스틸컷 등), 기관 약도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제24조(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본원은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교·강사, 조교 수업운영 및 관리, 평가, 콘텐츠, 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를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질관리위원회는 각 팀의 팀장들과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팀원으로 구성하며, 질 관리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③ 제②항의 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함으로써 본원의 교육과정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가)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학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보안체계를 수립한다.
다) 교·강사 및 조교의 학습자 지원 체계에 반영하여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제6장 평가
제25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며 학습자가 개별 접속하여 진행한다. 모든 평가는 학습관리시스템(LMS)상에서 이루어지며,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지정된 PC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점은행 학습과목 이외 과정은 별도로 정하며 메일 등을 통한 과제 제출은 불가하다.

가) 중간고사: 20%
나) 기말고사: 20%
다) 과제물: 20%
라) 출석점수 : 15%
마) 토론 : 10%
바) 쪽지시험 : 10%
사) 참여도 : 5%

②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에 반드시 실시하며 학습자가 응시한 시험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다.
③ 과제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에 제출된 과제물을 근거로 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④ 토론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에 참여한 토론 횟수와 토론내용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한다.
⑤ 쪽지시험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에 학습자가 응시한 시험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다.
⑥ 수업참여도는 교육기간 동안 강의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참여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참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제26조(평가원칙)

① 정기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중간고사는 8주차에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실시한다. 정기평가 미응시 시 해당 주차 출석은 결석으로 인정된다.
② 정기평가는 4일 이내에 강의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시행하며,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로 랜덤 추출하여 출제한다.
③ 시험시간은 개인별 60분 이내,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를 가산 부여하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 제출처리가 된다.
④ 정기평가와 관련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수강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된 문항은 문제은행 풀에서 삭제 또는 미승인 처리하여 출제한다.
⑤ 시험문항은 개발 교·강사의 검수를 거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며, 변별력 평가를 위해 정기평가 응용문제를 일부 출제 할 수 있으며, 개발 교·강사 및 수업진행(운영) 교·강사는 문제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해 문제은행 풀을 업데이트 한다.
⑥ 시험문항은 학습과목별 3배수 이상 확보하며, 총 25문항 이상으로 구성(객관식 20문항 이상, 주관식 5문항 이상)하고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한다. 단, 난이도는 매 학기 학습자 정답률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정기평가를 포함한 성적평가는 학기별 수업진행(운영) 교·강사의 담당 학습자수 범위에서 변별력 있는 평가를 실시한다.
⑧ 강의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일자로부터 최소 2주전에 홈페이지 및 개별 학습자의 메일, 문자 등을 통해 재공지 한다.
⑨ 성적이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성적이의는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 해소한다.
⑩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지정 PC 등록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부정시험 방지를 위해 화면전환 방지 등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다.
⑪ 대리시험 및 부정시험 적발 시 해당시험은 0점 처리된다.

제27조(평가처리)

① 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내에서 처리한다.
② 천재지변 등 공결(제7장 출석 제28조 제⑤항) 사유로 학습자가 정기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실시기한은 중간, 기말고사 종료 후 5일 이내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5일 이내 응시가 불가하면 기한을 조절할 수 있다. 추가시험 성적은 B+등급 이하로 적용하며, "공결처리신청서"와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해야한다.
③ 제②항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사전에 본원에 문의하여 확인 후 모든 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해야 응시가 가능하며, 제출시기는 시험 마지막날 오후 3시 전까지이며,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응시는 불가하다.
④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 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단, 입영통지서를 제출한자에 한해 인정되며, 기말고사 점수는 중간고사 점수로 대체되며, 군 입대 이후에 응시하지 못한 쪽지시험 및 기타 참여점수는 취득할 수 없다.
⑤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종강 후 5년간 보관한다.

제7장 출석
제28조(출석점검 및 관리)

① 본원에서는 수강자의 참여를 위하여 학습기록을 점검 및 관리하며, 이를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출석 또는 결석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며, 정기적인 출석점검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가) 매 수업 시 학습자의 학습기록은 주기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관리한다.
나) 범용공인인증서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 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로그인 및 지정PC 등록을 의무화하여 반드시 등록 후 출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매 수업 시 2-4일간 E-mail, 전화, 문자, 쪽지 등을 통해 출결 관리한다.

② 각 주차별 출석인정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4일(2주)이며, 14일 이내에 차시별 콘텐츠 분량(콘텐츠 내 모든 페이지)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이후 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범용공인정서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예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일반 로그인 방법과 지정된 PC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처리한다.

가) 해외거주자
나) 직업군인 군 훈련 확인자
다) 기타: 원장이 정한 자

④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지정 PC 등록이 안되어 수강이 불가할 경우 "동일 IP 사용예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수강이 가능하도록 처리한다.

가) 가족
나) 회사
다) 기타: 원장이 정한 자

⑤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처리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바) 그 외 본원 원장이 인정한 사항

⑥ 제③항, 제④항, 제⑤항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사전에 본원에 문의하여 확인 후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제③항, 제④항은 개강 7일전까지, 제⑤항은 발생일의 5일전까지 해야한다. 단, 사유에 따라 제출시기 변동은 가능하다.
⑦ 제③항, 제④항, 제⑤항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처리는 불가하다.

제29조(출석성적인정)

① 학습자들의 수업진도 상황은 출석비율 수치(%)로 환산되어 학업성적 항목에서 출석점수로 반영된다.
② 출석률 산정방법: ‘출석률 = (총 출석시수 / 총 수업 차시수) x 100%’
③ 출석점수 산정방법은 출석률에 15%를 적용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출석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할 경우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출석률 80%, 성적 60점과 같이 학점인정기준치의 미만인 경우 버림으로 보고한다.
⑤ 정기평가인 중간고사(8주차), 기말과(15주차) 시험 응시시 해당 주차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0조(휴강)

① 휴강은 부득이한 경우 강사 및 운영자가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운영을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② 비상재해 및 통신두절 등 기타 위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이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③ 학습관리시스템(LM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에 현저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운영자가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④ 휴강의 경우 해당 과목 종강 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성적
제31조(성적평가)

① 본원은 엄정하고 변별력 있는 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10명 미만의 학습과목 등 부득이하게 상대평가가 어려운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성적분포 기준은 평가인정신청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④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정기평가, 과제, 출석, 토론, 쪽지시험,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 한다.
⑤ 각 평가의 총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영한다.
⑥ 총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할 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지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반올림되지 않는다.

가) 총점 60점 미만
나) 출석률 80% 미만

제32조(성적공개 및 이의신청)

① 성적은 공개기간을 정하여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그 기간에 진행한다.
② 성적이의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 해소한다. 단,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점수를 올리기 위한 성적이의는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성적이의 신청기간 이외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평점환산·인정)

① 과목별 총 성적이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정기평가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모두 미응시 한 자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③ 평점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총점 평점 학습자 비율
A+ ~ A 90 ~ 100 4.0 ~ 4.5 20 ~ 30%
B+ ~ B 80 ~ 89 3.0 ~ 3.9 30 ~ 40%
C+ ~ C 70 ~ 79 2.0 ~ 2.9 30 ~ 50%
D+ ~ D 60 ~ 69 1.0 ~ 1.9
F 59이하 미취득

제9장 강의평가
제34조(강의평가)

① 개설된 학점은행 학습과목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지 내용은 강의내용, 콘텐츠, 만족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며 5단계 평가척도로 진행한다.
③ 강의평가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율 향상을 위해 시작시점은 본원의 장의 허락을 득 한 후 조절이 가능하다.
④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미참여 시 성적확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들이 각종 평가로도 활용한다.

제10장 장학
제35조(장학)

① 본원은 각 학기별로 장학사정회의를 통해 매 학기마다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장학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습비 및 환불
제36조(학습비)
본원은 학습비를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관할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학습비 납부방법)

① 학습비는 본원의 법인계좌 및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를 통하여 학습자가 직접 결제하며, 대행업체를 통한 수강료 일괄 납부는 불가하다.
② 수강료 납부는 수강신청한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며,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38조(학습비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 할 수 있다.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에 해당 하는 자.
② 장학금 지급 규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제39조(학습비 환불)

① 학습자가 과오납, 폐강, 군입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학습자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불한다.
② 학점은행 학습과목 학습비 환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한다.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③ 대학인강 학습과목 학습비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④ 환불 지급기한은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에 환불한다. 단, 5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할 경우 학습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제12장 회계
제40조(재정)
본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① 수강생 학습비
② 설치자의 보조금
③ 국고 보조금
④ 기타 수익금(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 등)

제41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예산 및 결산)
본원은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43조(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원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관할청에 변경 신고토록 한다.
② 본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년월일 및 잔여 업무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청에 제출토록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 운영자가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별첨1]교육과정편성표
번호 과목분류 구분 교육과목 강의수 강의시간 강의기간 수강료
1 기계공학 학점은행 수치해석 I 29강 75분 15주 250,000원
2 기계공학 학점은행 열전달 28강 75분 15주 250,000원
3 기계공학 학점은행 제어공학 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 전자공학 학점은행 전자회로 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5 전자공학 학점은행 회로이론 I 52강 75분 15주 250,000원
6 기계공학 학점은행 열역학 I 33강 75분 15주 250,000원
7 기계공학 학점은행 재료역학 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8 기계공학 학점은행 정역학 26강 75분 15주 250,000원
9 전자공학 학점은행 데이터베이스 29강 75분 15주 250,000원
10 기계공학 학점은행 동역학 32강 75분 15주 250,000원
11 전자공학 학점은행 전자기학 I 38강 75분 15주 250,000원
12 전자공학 학점은행 운영체제 29강 75분 15주 250,000원
13 전자공학 학점은행 공업수학 I 38강 75분 15주 250,000원
14 정보통신공학 학점은행 이산수학 33강 75분 15주 250,000원
15 정보통신공학 학점은행 자료구조 40강 75분 15주 250,000원
16 정보통신공학 학점은행 소프트웨어공학 39강 75분 15주 250,000원
17 기계공학 학점은행 유체역학I 30강 75분 15주 250,000원
18 기계공학 학점은행 C언어 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19 기계공학 학점은행 공업수학 Ⅱ 39강 75분 15주 250,000원
20 전자공학 학점은행 전자기학Ⅱ 39강 75분 15주 250,000원
21 컴퓨터공학 학점은행 디지털공학개론 39강 75분 15주 250,000원
22 기계공학 학점은행 기계공작법I 52강 75분 15주 250,000원
23 컴퓨터공학 학점은행 마이크로프로세서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24 전자공학 학점은행 회로이론 II 44강 75분 15주 250,000원
25 기계공학 학점은행 기계요소설계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26 기계공학 학점은행 기계진동학 40강 75분 15주 250,000원
27 컴퓨터공학 학점은행 전자계산기구조 39강 75분 15주 250,000원
28 컴퓨터공학 학점은행 네트워크 I 42강 75분 15주 250,000원
29 전자공학 학점은행 공업통계 45강 75분 15주 250,000원
30 전기공학 학점은행 전력발생공학 48강 75분 15주 250,000원
31 건축공학 학점은행 구조역학 39강 75분 15주 250,000원
32 건축공학 학점은행 건축법규 41강 75분 15주 250,000원
33 건축공학 학점은행 건축재료 1 39강 75분 15주 250,000원
34 건축공학 학점은행 철근콘크리트 39강 75분 15주 250,000원
35 건축공학 학점은행 철근구조 39강 75분 15주 250,000원
36 토목공학 학점은행 응용역학 1 39강 75분 15주 250,000원
37 토목공학 학점은행 수리학 1 45강 75분 15주 250,000원
38 토목공학 학점은행 측량학 39강 75분 15주 250,000원
39 토목공학 학점은행 토목재료I 40강 75분 15주 250,000원
40 토목공학 학점은행 상하수도학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1 기계공학 학점은행 계측공학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2 기계공학 학점은행 기계재료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3 전자공학 학점은행 디지털신호처리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4 기계공학 학점은행 유한요소법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5 전기공학 학점은행 재료과학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6 기계공학 학점은행 전기전자공학개론 34강 75분 15주 250,000원
47 전기공학 학점은행 전력계통공학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8 전자공학 학점은행 전력전자공학 39강 75분 15주 250,000원
49 전자공학 학점은행 전자공학I 39강 75분 15주 250,000원
50 전자공학 학점은행 전자회로Ⅱ 39강 75분 15주 250,000원
51 전자공학 학점은행 제어공학Ⅱ 39강 75분 15주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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